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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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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형사재판이 끝나야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아이가 부모를 무서워하면 꼭 시설로 가야 하나요?
3.가족이 반대하면 보호명령은 불가능한가요?
4.보호명령 이후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
5.아동의 말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려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 방식과 심리 과정에서는 나이와 의사표현 능력,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이의 보호 필요성을 어른의 소송 전략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Q.형사재판이 끝나야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이므로 유죄판결만을 기다려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사는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 등의 신청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 필요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험, 아이가 머무는 장소, 필요한 지원의 종류 등이 판단에 연결됩니다. 처벌에 관한 주장만 제출하기보다 보호를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한 언행에 관한 자료 외에도 아이가 현재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보호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사적인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서 자료를 모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청구 후 상황이 변했다면 새로운 위험이나 보호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와 달라진 사실을 감춘 채 처음 주장만 반복하면 현재 보호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Q.아이가 부모를 무서워하면 꼭 시설로 가야 하나요?

시설 보호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는 행위자의 퇴거·격리, 접근 제한, 상담·치료 위탁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조치는 아이의 안전과 생활 환경에 맞춰 판단됩니다.

아이의 익숙한 생활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와 안전한 보호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공간이 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평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을 우선하면서 아이의 의견을 적절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가족이 반대하면 보호명령은 불가능한가요?

가족의 반대만으로 법원의 판단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정서적학대 사건에서 보호명령은 누구의 체면이나 가족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를 때도 그 근거와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보호와 관련해 아동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이 아이를 대신해 전부 결정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진술을 지시하거나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피해아동의 권익을 대변할 법률적 도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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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 이후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

보호명령의 존재와 형사사건에서의 유무죄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한이 정해질 수 있지만, 과거 언행에 관한 형사책임은 별도의 법적 판단을 거칩니다. 반대로 형사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아이의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아이의 상태가 달라지거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취소에 관한 문제는 정해진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임의로 명령을 무시하고 접촉하거나 가족에게 우회 연락을 부탁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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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말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려면

아이가 직접 겪은 일과 다른 사람이 알려준 내용을 나누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상의 불편이나 두려움을 전달할 때도 아이의 표현을 임의로 고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생활과 상담 지원처럼 안전에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호명령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형사책임에 관한 주장과 보호명령에서 필요한 설명을 구분해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보호명령은 갈등의 승패를 가르는 상징이 아닙니다. 아이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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