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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동의 경험을 대신 진술하거나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변호사 참여와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지원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피해아동 및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과 절차상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의 진술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는 법률상 기준에 따라 검토되며,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제도가 적용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검사가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적 지원을 별도로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입장과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권리 보호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관에 현재 변호사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위한 법적 조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역할은 다릅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권리를 보호하고, 진술조력인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 구분 | 주요 역할 | 확인할 절차 |
| 피해아동 변호사 | 법률적 권리 보호 | 선임·국선 선정 |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 중개·보조 | 참여 신청 및 선정 |
| 조사 담당자 | 사실관계 조사 | 수사 절차 |
| 재판부 | 증거와 법률 판단 | 공판 및 증인신문 |
각 역할을 혼동하면 조사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요청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동이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와 법률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는 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상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 권한은 조사 자체를 대신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아동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한 절차에서 설명하고,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 지목된 보호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 과정에서 아동이 불안해하거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 제출이나 절차적 권리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피해아동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절차와 법률적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권리 보호, 진술 관련 자료, 조사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아동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거나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진술 내용을 조정하려는 행동도 경계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적 조력은 정확한 절차 진행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인해야 아동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