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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담 또는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결정했다면 개인적인 상담 예약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내려진 결정인지, 참여 대상과 장소, 적용 기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불참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는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최종 유죄판결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정해진 의무와 제한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안내받은 기관과 법적 절차를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 여부뿐 아니라 다른 조치가 함께 내려졌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위탁과 별도로 접근금지나 격리 등의 임시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기관을 찾아간다는 이유로 접촉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명한 상담의 이행과 형사사건의 처리는 구분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참여기록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수 사실만으로 무혐의나 특정한 판결 결과가 결정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 조치를 우선 지켜야 합니다. 별도의 제한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접촉 방식은 아동의 안전과 의사를 살펴 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어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만으로 아이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와 최종 심리 후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는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 상담소 등에 대한 상담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안내가 왔을 때는 제19조의 임시조치인지,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인지 확인해야 이행할 절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합의했다거나 본인이 상담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명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치가 부과된 사정과 현재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상담기관에서 안내하는 사항과 법원 결정문에 적힌 내용이 달라 보인다면 이를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 기관에 차이를 문의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안내에 따라 참여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길 때에도 상담에서 확인한 사실과 자신의 의견을 구분해 두면 이후 절차에 활용하기 수월합니다.
아동학대상담 안내를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조치의 명칭과 위탁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심리상담 기록이 법원에서 명한 교육을 대신하는지 여부도 임의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 일정과 안내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내용을 임의로 꾸며 이행 여부를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과 형사사건의 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의무와 다툴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나누어 상담 방향을 살핍니다.
법원이 정한 상담은 관계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권고와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