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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받을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 때문에 장래 소득 전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 당시 재직 중인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에는 근로의 대가를 나중에 지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었는지만 살펴서는 부족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권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기간과 근무기간이 일치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어느 범위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전체의 명목상 금액과 실제 분할에 반영할 가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근무한 기간이나 혼인 파탄 이후의 근무기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 자체도 부부의 전체 기여도와 다른 재산관계를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종류별로 법률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관한 분할급여와 이혼 재산분할절차에서의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이나 혼인기간, 수급요건 등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모든 연금을 같은 비율로 계산하거나 퇴직급여와 중복해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연금인지 정확히 확인한 다음 해당 제도의 적용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가산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청구에서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배우자의 근무기간과 퇴직급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장래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가 있다면 수령 시점과 자금 사용 경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직 중이라면 소속 기관의 퇴직급여제도와 예상 급여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재산목록에 반영된 다른 금융자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수령한 돈을 이미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바꾸었다면 같은 가치를 두 번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래 급여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급여와 다른 공동재산의 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과 평가 시점,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한쪽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근무했다면 양쪽의 역할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의 재산 형성 기여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과 퇴직급여 문제에서는 장래의 지급 가능성과 현재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도별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실제 재산분할에 어떤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