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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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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두 사람 모두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2.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주었다면 상간녀에게 못 받나요?
3.배우자보다 상간녀에게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나요?
4.부정행위 상대방끼리 알아서 나눠 부담하나요?
5.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점검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양쪽으로부터 위자료를 중복해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사람의 책임 범위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두 사람 모두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피해에 관해 각자의 책임이 문제되지만 배상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송에서 두 사람을 함께 상대할지, 제3자만을 상대할지는 청구의 근거와 실제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지에 관한 결정이 법적 책임 판단을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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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주었다면 상간녀에게 못 받나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미 배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다른 책임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에게 지급받은 돈의 이름이 위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포함된 손해의 범위와 나머지 청구에 관한 문구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생활비 지급을 위자료와 섞어 기록했다면 나중에 지급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별 지급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Q.배우자보다 상간녀에게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액을 달리 적는 것과 법원이 인정하는 책임 범위는 구분됩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 더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각각 별도의 정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간녀위자료금액을 검토한다면 부부의 혼인상태와 상대방 인식, 부정행위의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두 사람의 책임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대상과 손해의 종류를 명확히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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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정행위 상대방끼리 알아서 나눠 부담하나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중에 부담을 정산하는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특정 비율로만 받아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가 중복 보전되지 않도록 실제 지급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공동 책임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확인된 사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지급 기록과 합의서 원본이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지급했는지를 일람표로 관리해 보세요.

두 사람을 따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피해에 대해 어느 쪽에서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서로 다른 시점에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손해를 여러 번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점검합니다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부정행위 위자료와 관련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을 포함한 권리 포기가 있는지, 지급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했다는 주장이라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상간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지급을 구별하지 않으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거나 실제 지급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작성한 문서는 내용을 바꾸지 말고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다수의 성공 사례와 여러 사건의 대응 경험을 참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공동 책임과 기지급액을 직접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둘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두 배로 예상하기보다 자신이 입은 손해의 범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되어야 불필요한 청구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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