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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근로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가 부부의 협력과 기여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선고한 대법원 2024므13669·13676 판결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판단하는 법리를 다뤘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사회질서에 현저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특별히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전업주부에게 일정한 비율을 보장한다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여의 내용과 공동재산의 형성 과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맡았던 역할을 기간별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수행한 일과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사노동의 시간을 임의로 금전으로 환산해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판단합니다.
실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혼인생활의 경과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가사노동 기록을 새로 꾸며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도를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가사노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비율이 언제나 절반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 맡은 역할, 특유재산의 존재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실제로 분할대상인지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별 취득 원인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별거 사실만으로 기여가 전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공동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족생활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파탄 시점과 재산관계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기간의 모든 생활비나 지출을 자동으로 공동채무라고 처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자료를 준비할 때 배우자의 소득명세서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가계의 운영방식 등도 부부의 협력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자녀가 있는지, 누가 양육을 담당했는지 등의 내용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업주부의 역할을 당사자의 실제 생활처럼 임의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와 양육권 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와 자녀의 복리는 서로 다른 법률적 판단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분할할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생활 동안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목록과 기여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이혼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비경제적 기여를 어떻게 설명할지 살핍니다.
가사노동은 재산분할에서 무시되는 노동이 아닙니다. 다만 분할 결과는 직업 유무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각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과 혼인생활의 실제 모습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