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류분청구소송의 청구액은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산입 대상인 생전 증여를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뒤, 각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과 이미 받은 재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기준과 평가 시점을 구분해야 계산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금과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이 상속과 관련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비용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관리비나 상속세 등을 무조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 대상 | 참고자료 |
| 남은 재산 | 부동산·금융재산 | 등기·잔액 자료 |
| 생전 이전 | 산입 대상 증여 | 증여·거래 기록 |
| 피상속인 채무 | 실제 부담한 채무 | 대출·채무 자료 |
| 개인별 취득분 | 이미 받은 재산 | 분배·증여 기록 |
이 표는 재산을 빠짐없이 조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류입니다. 모든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률상 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함께 문제가 되므로 어느 한쪽만 조사하면 실제 부족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이전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등기자료에 적힌 금액이 유류분 계산의 기준가액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가액은 법률상 적용되는 평가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평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과 소송 진행 시점 사이에 재산가격이 변했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을 적용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에 관한 종전 법률과 개정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을 정했다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하고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소송 청구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므로 상속인마다 부족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 존재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족액이 없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증액과 자신의 권리 부족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재산목록, 채무자료를 서로 연결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산별 취득·증여 시점과 가액을 확인한 뒤 부족액 산정에 사용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계산의 목적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유증·증여로 침해된 유류분을 보전하는 문제를 하나의 계산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목록과 산정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계산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과 실제 입증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청구 구조를 정리합니다.
공시가격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법률상 적용할 재산가액을 그대로 확정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과 재산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확인한 뒤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큰 재산을 찾아내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과 채무가 법률상 계산 대상인지 밝히고, 그 금액이 각 상속인의 부족액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