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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 제3자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에서는 각 사람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에게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정신적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도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만 각자의 채무가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같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동과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만으로 전체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3723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손해가 이미 배상된 범위에서 제3자의 책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에게 지급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받았는지와 생활비나 다른 법률관계에 따른 금원을 받았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여러 문제가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지급할 금액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자료와 다른 성격의 금원이 섞여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지급 사실을 제3자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위자료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지급액이 언제나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받은 금액을 주장한다면 단순한 송금 내역뿐 아니라 지급 원인과 관련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변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와 합의하거나 상간자와 별도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의 대상이 어떤 손해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급금의 성격과 향후 청구에 관한 조항은 나중에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부제소나 추가 청구 포기와 관련된 문구가 있다면 법률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거나 반대로 특정한 문구를 넣으면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의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자료와 합의서,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그 이후 다른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구별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청구를 제기한다고 해서 모두 별개의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원인과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같은 사실에 대한 중복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공동불법행위와 지급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이혼·상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에 배상된 부분과 새롭게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여 청구 방향을 살핍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손해가 이미 배상된 범위는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과 손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이혼 조정에서 포괄적인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문서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는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청구할지 못지않게 무엇이 이미 배상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 기록을 보관하고 각 지급금의 성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