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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증여·유증을 일정한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의 목적과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법 부칙은 이 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사건 중 법률상 예외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실제 제공한 도움, 증여와 기여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인 가족 간 도움과 법률상 특별한 부양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 상태나 돌봄 필요성, 다른 가족의 역할, 본인이 실제 부담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실제 기여의 보상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과 기여 사실이 각각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둘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에 관한 기록과 재산 관리 내역, 실제 생활환경을 확인할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이나 돌봄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간과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관리 활동과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설명만으로 모든 기여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거나 다른 가족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상속재산분할에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그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여분 심판에서 주장할 내용과 유류분 소송에서 다툴 내용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상속에 대한 적용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6년 5월 29일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일정한 사건에 개정된 법리가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뿐 아니라 소송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양 내용과 증여 경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와 개정법 적용 여부를 분리해 살핍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돌봤다는 사정은 법적 검토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인지 판단하려면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여 목적을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