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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새롭게 상속이 개시되는 사건에 대해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자체가 아닌 그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유류분 분쟁이라도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공유지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의 금전 지급 원칙은 이러한 분쟁의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문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반환 대상 재산을 직접 되돌려 받는 방식 대신 금전으로 부족액을 보전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지급할 금액을 정하려면 여전히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액 지급이라는 표현 때문에 청구하는 사람이 생각한 금액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권리자인지, 어느 정도의 부족액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계속 필요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건과 그 이전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 상속에 관하여 진행 중인 분쟁에 새 반환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종전 법률과 관련 판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법 중 보상적 증여와 관련한 규정은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금전 지급 원칙의 적용 시점과 특별수익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이 같다고 생각하면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부동산 증여와 연결된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의 현재 거래가격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산정의 모든 평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른 기초재산 평가와 제1115조에 따른 지급액 산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 일부 지분만 관련된 경우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생전에 처분되었다면 실제 매매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판례는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제시해 왔으므로, 개별 거래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정 기초재산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와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이 받은 몫이나 보상적 증여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계산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반환대상으로 보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의무가 문제 된다고 해서 임의로 다른 가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목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 안에서 법률관계와 지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일을 먼저 확인한 다음 적용 법률과 계산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