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09812_7327.png
목차
1.재산 목록에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평가자료는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하나
3.계산 과정에서 이중 반영을 피하는 방법
4.감정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5.관련 Q&A
6.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무조건 없는 재산인가요?
7.상대방이 제시한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눈에 보이는 집과 예금만 적어서는 전체 재산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인의 권리 중에는 조건이 붙거나 언제 실현될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권리의 가치를 임의로 정해 청구금액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목록에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조건부 권리는 특정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문제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경제적 가치를 얼마로 볼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를 파악할 때는 이미 지급된 돈과 아직 지급받지 않은 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권리의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실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09813_3223.png
평가자료는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 하나

부동산 관련 자료는 소유관계와 평가 시점을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취득가격만으로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가치를 곧바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쟁점과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기타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소유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전체 재산이 곧 고인 개인의 소유재산은 아닙니다. 고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지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 평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와 실제 권리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유관계를 단정하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이중 반영을 피하는 방법

어떤 재산이 생전에 증여되었는지와 사망 당시 남아 있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같은 재산을 두 번 더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빚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액수를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실제 청구권자가 받을 부족액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재산의 평가를 마쳤더라도 본인의 법정상속분, 이미 받은 재산과 산정 대상 증여를 검토하는 과정이 남습니다.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09813_9289.png
감정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당사자들이 재산 가치에 큰 차이를 주장한다면 법원에서의 감정 등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류분 소송에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다툼이 해결되는지, 별도의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자료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거나 가치가 변동되었다면 그 원인에 관한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숨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09814_4346.png
관련 Q&A
Q.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무조건 없는 재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가치,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재산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Q.상대방이 제시한 부동산 시세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기준일의 어떤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재산 목록과 평가 쟁점을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입증 순서를 검토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재산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확인된 권리와 평가가 필요한 권리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최종 청구금액은 재산을 많이 적는다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재하는 권리인지, 해당 사건에 산입할 수 있는지, 어떤 가치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록 옆에 증명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두면 계산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64f217b6fa5c24acbce9b134180248b5_1793009814_72.png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재산평가#조건부권리#상속재산목록#유류분계산#상속소송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