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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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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부터 확인합니다
2.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바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3.유언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4.소송 전에 확보할 자료
5.관련 Q&A
6.부모가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절반을 돌려받나요?
7.형제자매도 부모의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남겼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유류분을 인정받는 상속인이라면 자신에게 보장된 몫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같은 비율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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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을 뜻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은 위헌 판단을 받았고, 이후 민법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누구나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바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는 다른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채무 등을 함께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이미 일정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내역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을 제외한 채 다른 상속인이 가져간 재산만 계산하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상대방의 지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인지에 따라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었더라도 유류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률상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이 나누어 가질 재산을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은 증여나 유증 때문에 부족해진 법정 몫을 보전받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확보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관계와 상속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 관련 문서, 유언장, 금융거래 자료 등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처럼 가치가 있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만으로 청구액을 계산하면 실제 부족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관계와 주요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 권리의 존재와 실제 부족액을 구분하여 청구 방향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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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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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절반을 돌려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법률상 비율을 적용한 뒤 이미 받은 재산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정확한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이 필요합니다.

Q.형제자매도 부모의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자녀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현행법상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을 고민한다면 다른 가족이 받은 재산의 규모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지, 어떤 증여가 계산에 포함되는지,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청구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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