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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계산하려면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합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산입되는 생전 증여를 확인하고, 공제할 상속채무를 구분해야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순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목록에 기재된 액수가 정확한지, 평가 기준시점이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어떤 자료로 그 가액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다음 채무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법률상 평가 가능한 다른 재산권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재산과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함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은 실제 소유관계나 증여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산가액을 추가하면 계산 결과도 흔들리게 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전된 재산은 증여 상대방과 시기, 법률상 산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제3자가 받은 일반 증여는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 사실만 확인하고 성격을 검토하지 않는 계산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를 발견했다면 당시의 계약 내용과 재산 이전 경위부터 살펴보세요. 단순한 계좌이체인지, 증여인지, 채무 변제인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산정 시 처리 | 주요 확인자료 |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기초재산에 포함 검토 | 등기·금융자료 |
| 산입 대상 증여 | 요건에 따라 가산 | 증여계약·거래기록 |
| 피상속인의 채무 | 법적 공제 여부 확인 | 대출·채무서류 |
| 기존 특별수익 | 개인별 부족액에 반영 | 증여·유증 관련 자료 |
이 항목들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증여재산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작업과 개별 상속인이 이미 받은 몫을 계산하는 작업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 채무는 피상속인이 법률상 부담하던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개인의 빚을 상속채무에 합산하거나, 책임의 존재가 불분명한 금액을 임의로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채무처럼 책임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과 법적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로 표시된 액수가 있다고 그것이 그대로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생전에 발생한 거래와 사망 이후 발생한 지출을 같은 항목에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출의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나 다른 정산 문제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확인합니다. 이후 특별수익과 실제 취득한 순상속분액을 반영해 유류분 부족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의 일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확정액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파악한 금액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금액을 나눠 계산해야 이후 자료가 발견되었을 때 변경 원인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재산목록과 계산 자료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채무와 증여의 법적 성격을 살펴, 서로 다른 항목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