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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법률상 상속권을 잃었다면 청구 자격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상속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은 일정한 사유에 관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를 규정합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사유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상속재산 형성 과정까지 법원이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 곧바로 자동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청구권자와 절차를 따져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상속인 간 다툼과 상속권 상실 선고를 별개의 절차로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피상속인은 법률상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유언이 없다면 법률이 정한 공동상속인 등이 일정 요건 아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속권 상실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의 청구에는 법정 기간이 있으므로 일반 유류분 소멸시효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의 방식과 유언집행자 지정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이 쟁점이라면 부양 필요성과 당사자의 상황, 실제 지원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문제라면 관련 공적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평가와 법원의 판단을 위한 증거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동은 분쟁을 넓힐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서류의 취득 경위부터 적법한지 살피고, 구체적인 주장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만 연결해 보세요.
상속권 상실과 상속결격 역시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에 정해진 사유에 따른 것이고, 상속권 상실은 제1004조의2에 따른 법원 선고를 중심으로 살피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정만으로 두 제도를 뒤섞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상속순위나 대습상속 문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재산 분배와 유류분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족관계 자료와 법원 결정의 효력을 하나의 순서도로 정리해두면 유용합니다.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실제로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가 법원의 선고를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이후 유류분청구에 혼선이 생깁니다. 자격이 확정되기 전에는 잠정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일과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일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다양한 상속 사건에 대응한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 두 쟁점을 직접 구분해 검토합니다. 감정적인 주장을 늘리기보다 선행되어야 할 법원의 판단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