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더라도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할 사실이 있어야 하며, 외도 의심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법률 검토는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이혼 여부보다 먼저 누구의 어떤 행동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을 바탕으로 검토하며, 이혼 확정 자체가 언제나 전제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대상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부정행위입니다. 교제를 했다는 사실과 별도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혼인생활을 침해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 연락이 이어진 경위, 함께한 일정,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 등을 앞뒤 맥락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문자나 사진을 확보했다면 날짜와 발신·수신 관계가 드러나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을 잘라 붙인 자료는 상대방이 다른 해석을 제시할 여지가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맥락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더 얻으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해제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정당한 청구를 준비하더라도 자료 수집 방법에서 별도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는 결정과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부부관계의 상태,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위자료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별거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파탄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계획이라면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보다 필요한 사실만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청구 목적과 향후 가족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때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기록과 뒤늦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문서가 제3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혼인관계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기간을 구분하고, 확보한 자료가 각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청구 취지, 소송에서 다투어질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유형의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 가능성뿐 아니라 자료의 부족한 부분과 반론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