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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면 가족관계와 별개로 결정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는 아동을 보호하거나 조사·심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 아직 형사재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소처럼 연락하거나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거로부터의 퇴거·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법에서 정한 조치에 포함됩니다.
임시조치는 형사재판에서 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 결정으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한이 실제로 내려졌는지는 결정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가능한 조치가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한 사건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소 연락하던 가족이라도 접근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의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조치의 내용과 실제 행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간접적인 접근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아동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다면 개인 물품을 가져오는 문제부터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된 장소에 임의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치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제한되는 권한과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편이 적절합니다.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접근금지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법원 결정에서 어떤 권한이 제한되었는지 구분하고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조치가 부당하거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제한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어떤 위험을 우려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상황이 그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시조치의 근거와 내용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보호절차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결정문에서 확인할 쟁점과 적법한 대응 방향을 구분해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