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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지위만으로 일정한 분할 비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형성에 관한 협력에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돈을 직접 벌었는지뿐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검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혼인기간만 길게 적어 제출하면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생활방식과 경제활동, 실제 가사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사에 참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상적인 가사노동은 매번 계약서나 영수증이 남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의 생활 경과와 경제활동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당시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다른 가족의 도움은 있었는지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가족의 생활비 지출이나 주거 이전, 재산을 마련한 시점에 관한 기록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누가 전담했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생활 기록과 당사자의 설명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막연히 오랫동안 집안일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특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그 기간과 내용은 어떠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담당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기여도는 그 사람이 실제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가사노동을 모두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와 재산 관련 기여자료를 분리하면 각 청구의 근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다른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면 누구를 위한 지원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일부 생활비를 보탰다는 사실과 특정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법적으로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와 가사노동 등을 통한 협력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재산의 명의와 소득자료만으로 분할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생활비 부담 기록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생활관리의 기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생활 전체의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생활 경과와 재산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설명할 방향을 검토합니다. 추상적으로 희생을 강조하기보다 공동재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실제 수행한 일을 자료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확보한 재산자료를 연도별로 배열하면 경제활동과 가사분담이 달라진 시점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무조건 빼기보다 관련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이후 설명의 신뢰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역할은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동이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재산분할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