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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청구할 위자료는 정해진 정액표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침해된 혼인생활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사건별로 살피므로, 인터넷에 보이는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배상책임의 성립과 액수 판단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인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위자료는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생긴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숙박비나 선물값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도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인생활의 상황, 행위의 경위와 지속성,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메시지를 확보했더라도 앞뒤 사정이 다르면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요소 | 의미 | 준비할 자료 |
| 혼인관계 | 보호받을 공동생활의 상태 | 혼인 관련 서류 |
| 부정행위 | 관계의 성격과 기간 | 적법한 대화·일정 기록 |
| 상대방 인식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 관련 발언·연락 내역 |
| 손해 경위 | 정신적 고통과 영향 | 당시 기록·진료자료 |
위 표의 항목은 손해배상 판단을 위한 질문을 정리한 것이지 금액 산출 공식이 아닙니다. 자료가 풍부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시작과 혼인 파탄 사이의 시간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는 추측이라는 표시를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위자료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배상책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생활 침해에 따른 청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만 가지고 상간녀위자료금액을 비교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함께 살기로 했는지 등 이후 사정 역시 관련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다고 적혀 있어도 그 기간에 실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뀐 시점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구분해 보세요. 숫자를 먼저 제시하면 나중에 근거 없는 추정까지 뒷받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소 후기에서 확인한 액수는 그 사건의 판단 결과일 뿐입니다. 공개된 문장만으로는 상대방의 다툼 내용이나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액수를 목표처럼 정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증명할 수 있는 손해와 행위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관한 의료기록이 있다면 원래 취지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사실이 없다고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상황을 과장하지 않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기록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배상책임과 금액 산정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숫자부터 정하기보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행위와 시기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액을 기대하는 방식보다 설명 가능한 근거를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