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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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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다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2.학생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바로 유죄인가요?
3.학부모와 대화로 정리하면 재판은 취소되나요?
4.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5.정당한 지도 여부를 따질 때 남는 쟁점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문제 되어 아동학대재판까지 이어졌다면 교육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언행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과 지도 방식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Q.교사가 학생을 지도했다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판단 대상은 '교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실제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당성 판단에는 행위의 목적과 방식,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도 당시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발언 일부만 떼어 내어 결론을 정하면 안 됩니다. 지도라는 명칭만으로 폭력적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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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바로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피해 호소는 조사할 내용이지만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법률상 구성요건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실제로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행동을 경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상처가 보이지 않거나 학생이 수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 가능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학생의 나이와 상황, 지도 방식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어떠한 위해를 주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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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부모와 대화로 정리하면 재판은 취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법적 요건과 자료에 따라 사건을 판단합니다. 아동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합의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학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공식적인 경로나 정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학적이나 연락처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은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교육일지와 생활지도 관련 기록은 실제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급의 영상이나 대화 기록이 있는 경우 원본성과 취득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진술 역시 누가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같은 답변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문서를 사건 이후 날짜에 맞춰 새로 작성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고, 기억에 의존하는 설명과 객관적인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당한 지도 여부를 따질 때 남는 쟁점

수업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규칙 위반에 대한 지도였는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행동이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도 의도만으로 행위의 정당성이 결정되지 않으며 학생의 실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부모가 요구하는 조치와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치 역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지도 기록의 작성일과 실제 행동이 있었던 날이 다를 수 있으니 문서별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 내부 민원 절차와 형사재판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학교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지도 기록과 신고 내용의 차이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와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다른 교직원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면 그 범위에 한정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거나 추측한 내용은 직접 관찰한 사실과 구분해야 재판에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역시 조사 목적에 맞게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다툼이라도 학생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교사의 방어권을 행사할 때도 학생을 압박하지 말아야 하며, 학부모 역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기보다 공식 기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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