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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보전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 자체의 반환보다 부족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과거 상속에 이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액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등 재산 자체의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적인 가치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반환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유류분청구 사건이라면 부동산의 지분을 다시 이전받는 방법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족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개정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되었으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당시의 법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가액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된 반환 방식을 전제로 청구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여전히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액지급 방식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산입되는 증여, 채무 및 각 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몫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당시의 거래 내역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치 전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적용할 평가 시점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액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비교하거나 법률상 가능한 평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에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류분 가액지급에 관한 개정규정과 경과규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날 개정된 조항이라도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에 관한 개정규정 또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다투는 문제와 이미 인정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문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이후 어떤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와 실제 부족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방식과 이자에 관한 적용 규정을 확인하면 청구할 법적 내용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종전 반환 방식과 개정법에 따른 가액지급 청구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현재 소송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종전 법률과 개정법의 적용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일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사건의 자료와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용 법률에 맞추어 재산가액과 부족액을 계산해야 청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