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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고민하게 되지만 두 제도는 판단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다루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외도한 사람에게 재산을 전부 빼앗을 수 있다거나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모두 위자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제843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유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재산인지부터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재산의 절반을 자신의 몫이라고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혼 위자료 | 재산분할 |
| 목적 | 정신적 손해 배상 | 공동재산 정리 |
| 주요 쟁점 | 부정행위·혼인 파탄 | 형성 경위·기여 |
| 준비 자료 | 당시 행위와 손해 | 재산·채무 기록 |
| 금액 판단 | 침해 경위·사정 | 협력 정도 등 |
표의 구분은 실제로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 명의로 된 예금이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그 형성 경위를 다툴 수 있고, 위자료에서는 그 예금의 명의보다 부정행위의 책임과 손해가 우선입니다. 소송자료 폴더부터 둘로 나누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과 위자료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향후 지급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돈이 포함돼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실제로 적힌 표현과 당시 지급 내역을 함께 보존하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의 순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채무가 함께 있다면 실제 부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임의로 적어준 재산표만 믿기보다 적법하게 확보한 계약과 거래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배우자의 계정에 몰래 들어가 금융자료를 찾거나 서명을 위조해 문서를 확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 자료 제출이나 재산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수집 때문에 별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에 따른 이혼청구권 행사기간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다른 기준입니다. 모든 돈을 이혼한 뒤 천천히 계산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 이혼 위자료를 준비한다면 먼저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지, 이미 이혼했는지부터 기재해 보세요. 각 항목에 요구하는 금전의 목적을 붙이고, 증거와 기간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하나의 지급 약정으로 여러 청구를 정리하는 경우라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남기는지도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혼 청구와 재산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 기초해 각 금전청구의 방향을 살핍니다.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떤 법적 청구를 하려는지 먼저 적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