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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무조건 돈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생활이 보호받고 있던 때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문제 되는 권리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혼인을 유지할 권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당시 부부가 어떤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별거했다는 이유 하나로 혼인이 끝났다고 보거나 이혼하지 않았으니 늘 보호받는다고 단정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살펴볼 쟁점 | 필요한 설명 | 확인할 자료 |
| 혼인관계 | 당시 공동생활 상태 | 가족관계·생활 기록 |
| 부정행위 | 실제 만남과 관계의 내용 | 적법한 대화·사진 |
| 혼인 사실 인식 | 언제 알았는지 | 관련 언급·연락 |
| 정신적 손해 | 생활에 나타난 변화 | 당시 기록·진료자료 |
이 표는 소송에서 확인할 주장을 나누기 위한 것이지 위자료 액수를 산출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같은 메시지가 만남 사실을 보여 줄 수는 있어도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적어두면 주장 사이의 빈틈을 찾기 쉽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로부터 미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실제로 들었는지뿐 아니라 이후 연락에서 혼인 사실을 알게 될 만한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날짜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로 묶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SNS의 가족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반드시 사진을 보았다고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대화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그 말을 보냈는지 원본을 확인하세요. 짧게 잘라낸 화면보다는 앞뒤 문맥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액을 정하기 전에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어보세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과 실제 발생한 날도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한 사진 한 장으로 그보다 앞선 만남까지 있었다고 단정하면 소송 중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가져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할 목적이 있어도 위법한 수집 방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보한 적법한 기록을 보존하고, 부족한 자료는 법원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관계와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살피되,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더해 청구액을 부풀리지는 않습니다. 소송 전 첫 정리는 금액이 아니라 행위와 날짜를 연결한 기록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