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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속에서는 부족한 유류분에 대해 재산 자체의 반환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유류분반환 제도에서는 부동산이 반환 대상인 경우 소유권 지분을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받은 사람과 유류분권리자가 공동소유자가 되어 추가적인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만 청구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평가할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상속개시 시점 | 반환 관련 기준 | 검토할 내용 |
| 개정법 시행 전 | 종전 규정 검토 | 원물반환 등 법리 |
| 2026년 3월 17일 이후 | 가액 지급 청구 | 부족액과 지급의무 |
| 개정법 적용 사건 |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 청구 시점과 내용 |
| 경과사건 | 부칙과 관련 판례 검토 | 상속개시일·진행 상황 |
2026년 3월 17일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정된 반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서 구분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이 필요합니다. 개정 전 상속에 대해서는 당시 법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현재 법률의 문구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청구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로 부족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산입되는 증여, 채무를 확인한 뒤 각 권리자의 유류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권리자가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 및 순상속분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처음 예상한 금액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 관련 법률상 평가 기준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의 내용과 날짜, 적용할 이율 등은 해당 법률과 소송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의사를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한 것과 법률상 가액 지급을 구체적으로 청구한 것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를 발송했다면 발송 시점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권리 행사와 관련된 사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부족액, 지급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특히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반환 방식과 평가자료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적용 법률과 청구 내용을 살펴보며, 개정 전후의 사건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유류분반환을 준비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날짜보다 먼저 상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방식이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청구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의 적용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