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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당시의 가격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다고 봅니다. 증여일과 사망일 사이에 가격이 변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의 금액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유류분 계산의 최종 평가액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년 판결은 증여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 작성일, 등기일, 상속개시일을 각각 표시해 두세요.
그 당시 공시된 가격이나 세무상 평가액도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감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의 종류마다 어느 날짜와 어떤 목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개량한 부분이 있는지와 원래 증여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개량의 내용과 비용 부담, 가격 변화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쪽의 기여인지 다투기 쉽습니다. 단순히 현재 시세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승분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계약서나 공사대금 지급 기록 등은 관련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있다고 해서 특정한 평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격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 재산과 적용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부족액 범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종전 반환 법리와 처분 경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실제 처분일, 당시의 계약 자료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매매대금이 곧 유류분액이라는 식의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이미 상속받은 재산과 다른 증여가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부족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마다 증여 시점과 가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어 항목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재산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의 평가액을 단순히 합산하기 전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지역의 거래 사례를 사용하더라도 면적과 상태가 다르면 단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작성 시점과 평가 목적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기초가액과 최종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증여 당시 가액, 사망 당시 평가액, 현재 확인되는 시세를 서로 다른 칸에 기록해 보세요. 각 금액이 어떤 문서에 나온 것인지 붙여 두면 논의의 출발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나 사용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평가액과 자신의 평가액이 차이 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큰 쪽만 선택하는 방식은 재판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필요하다면 어떤 시점의 평가를 구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자료가 없는 재산이라면 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해 두세요. 특정 인터넷 게시물의 가격을 확정액처럼 제시하면 상대방이 쉽게 다툴 수 있습니다.
증여유류분 사건에서 집값은 중요한 항목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평가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 기초해 산정 쟁점을 살핍니다. 금액을 주장할 때마다 날짜와 근거가 따라붙어야 계산의 신뢰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