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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시기와 받은 사람의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최근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기초재산에 더하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제3자가 받은 증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언제 증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재산이 이전된 경위가 다투어진다면 계약서나 등기기록 등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가족이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당사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의 손해를 알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구별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재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상속관계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래전 증여를 산입하는 법리와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있었다고 그 금액을 전부 증여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의 반환인지, 생활비 지급인지,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계약인지 매매인지,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래의 명칭만이 아닙니다. 그 거래가 실제 어떤 법률관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증여재산의 범위를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받은 사람과 이전된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그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해당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사정이 있는지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금융거래 내역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미확인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족한 자료를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증여 사실을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재산 이전을 하나의 증여로 묶으면 유류분 산정의 신뢰성이 낮아집니다. 거래마다 증빙과 법적 의미를 확인한 뒤 계산에 반영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