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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은 법정상속분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청구할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채무를 반영하고 청구권자가 이미 받은 재산까지 살펴야 부족한 유류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곧바로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유류분의 범위와 실제 취득한 몫이 얼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직계비속이라고 해서 상속재산 전체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해당하는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을 검토할 때에도 형제자매에게 종전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상속개시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의 적극재산, 법적으로 산입할 증여재산, 공제 대상 채무가 무엇인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증여재산을 더할 때도 모든 과거 증여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할 법리가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에 법정 유류분율을 적용하면 유류분액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반환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순재산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을 거치면 법률상 유류분액이 존재하더라도 반환받을 부족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전 증여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죠.
상속재산분할에서 다투는 몫과 유류분 부족액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제도는 연결되어 있지만 목적과 계산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고, 재산목록과 관련 등기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있었다면 계약서, 등기 변동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참고됩니다.
채무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다른 가족의 개인채무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제하면 기초재산을 잘못 산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관계와 자료의 법적 의미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계산에서 다툼이 생길 지점을 살핍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와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