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여러 건이라면 고인이 사망할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일정한 증여재산과 채무까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변호사가 재산 내역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전체 재산의 범위를 정리하고, 어떤 증여를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고인의 사망 당시 예금이나 부동산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생전에 이전된 재산 중 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동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 상대방과 시기, 공동상속인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재산 이동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재산 유형마다 다릅니다. 한 종류의 서류만으로 전체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구분 | 확인할 자료 | 주요 쟁점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 이전과 평가 |
| 예금·현금 | 금융거래 내역 | 출금·이체 경위 |
| 생전 증여 | 계약서·이전 기록 | 증여 시기와 대상 |
| 채무 | 대출·채무 자료 | 실제 채무 존재 |
| 유언 재산 | 유언 관련 문서 | 유증 내용과 효력 |
표에 있는 자료는 일률적인 제출 목록이 아닙니다. 실제 보유 재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재산은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받는 등 미리 취득한 특별한 재산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전된 재산만 추적하면서 본인이 받은 증여를 누락하면 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양측이 서로의 증여 내역을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 정리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액수 외에 그 목적과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취득 당시 금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한 재산이라면 시점에 따른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역시 단순히 과거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자료를 활용할지, 감정이 필요한지, 재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자료와 주장 구조를 직접 살피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입증 방향을 검토합니다. 재산 내역이 복잡할수록 확인된 사실과 추정에 머무는 내용을 나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법에서 정한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다만 채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 경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인과의 자금 이동, 소유권 이전 과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실수는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임의로 포함하거나 실제 채무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각각 정리한 뒤 법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에 관한 이견까지 예상해 자료를 준비하면 청구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