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일정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증여했는지와 언제 증여했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증여 날짜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증여의 존재, 수증자의 지위, 증여 목적 및 유류분 침해 여부입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모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해당 규정만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민법 제1008조와 제1118조 및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모든 과거 증여를 제한 없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중 누군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기간과 예외 요건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1년보다 앞선 증여를 포함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인이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그 증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현금이 이전되었다면 계좌거래 내역과 자금의 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사실에 관한 자료와 증여 목적에 관한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점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생활비, 대여금 상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 또는 일반적인 증여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주장하기보다 거래 시점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그 보상적 성격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와 보상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 경위와 관련 자료를 직접 살피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여러 분야의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와 법률상 가능한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와 예외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시기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개시일,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권리 행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와 관련된 분쟁은 오래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확인 가능한 증여 목록부터 작성하고, 누가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증여 연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모든 증여가 반환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