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신고 이후에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범죄가 확정되었다는 판결문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목격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장면을 본 것처럼 말하거나 의심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명만 비슷하다고 누구에게나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이 정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와 의견을 나누는 일이 신고의무 이행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에게 현재 위험이 있다면 기관 내부 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신고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합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가 보복이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 역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신고자의 신원을 찾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위험 정도를 확인한 뒤 법률상 가능한 조치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위험이 급박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기 전에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와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당시 관찰한 아동의 상태와 사건의 날짜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진, 진료기록, 기관의 문서는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되 온라인에 아동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신고인은 신고자를 추정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담당 기관이 확인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신고 내용이 제출되었는지 묻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 절차와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적절한 대응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아동의 이상 징후를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은 조사에서 확인할 단서이므로 필요한 설명은 구체적인 시점과 행동을 중심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보다 확인한 내용을 담당 기관에 정확히 알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행동은 기억과 감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확인한 사실을 적절한 기관에 알리는 사람이며,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된 사람은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아동의 보호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를 우선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인의 보호와 피신고인의 적법한 대응은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