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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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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증여가 끝났는데도 왜 문제가 될까요
2.집 한 채의 가격이 청구 금액은 아닙니다
3.부동산 기록과 가족관계를 나누어 보세요
4.관련 Q&A
5.증여 당시 부모님이 원해서 준 집이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했더라도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유류분 부족액을 보전받는 주장은 다릅니다.
6.부모님 생전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개시를 전제로 판단하는 권리입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유류분을 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을 형제 수대로 나눠 받는 제도가 아니며, 사망 당시 재산과 다른 생전 증여까지 확인해야 실제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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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끝났는데도 왜 문제가 될까요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수증자, 즉 증여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사망한 사람이 증여와 유증으로 특정 상속인의 법정 최소 몫을 침해했는지 별도로 살펴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지만 실제 상속인이 되는 순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모든 친족에게 같은 청구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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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의 가격이 청구 금액은 아닙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계산의 기초를 잡습니다. 청구인이 생전에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나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도 부족액을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한 자녀가 집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자녀들의 유류분이 모두 부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충분히 상속받았는지, 증여가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등 결과를 바꾸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액수는 이 과정을 거쳐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기록과 가족관계를 나누어 보세요

부동산을 부모 명의로 사용했던 기간과 실제로 증여한 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 자체는 비교적 쉽게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과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담보대출이나 임대차가 얽혀 있다면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고, 증여계약서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여 이후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처분된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 역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명의만으로 실제 자금 흐름과 법적 성격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사람과 청구하려는 사람이 같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지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에 따라 오래된 거래를 계산에 넣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집을 받은 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법정상속인인 것은 아니므로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사망 당시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상속인이 될 자녀 가운데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실제 관계를 알더라도 법적인 순위는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가 집을 더 오래 사용했는지에 대한 불만과 소유권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증여를 둘러싼 설명이 엇갈리면 당시의 계약과 송금 내역을 먼저 확보하세요. 가족의 기억만으로 작성한 재산표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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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 당시 부모님이 원해서 준 집이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했더라도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유류분 부족액을 보전받는 주장은 다릅니다.
Q.부모님 생전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개시를 전제로 판단하는 권리입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유류분을 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유류분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누구에게 집이 넘어갔는지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 관계와 재산 이동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살핍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상속인 지위와 전체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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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생전증여#유류분청구#부동산증여#상속분쟁#유류분계산#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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