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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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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당한 지도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근거
2.교실에서 일어난 행동을 어떻게 검토할까
3.학교 내부 절차와 외부 조사의 관계
4.교원이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기록
5.관련 Q&A
6.학생을 강하게 꾸짖으면 곧바로 정서적 학대인가요?
7.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되면 조사가 끝나나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지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령과 학칙에서 허용한 지도 방식인지, 실제로 아동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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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지도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특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동이 법령과 학교 규칙에 부합하는지,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구체적인 지도 범위와 방식을 다룹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를 기준으로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실에서 일어난 행동을 어떻게 검토할까

수업 중 행동을 제지한 이유와 지도 당시의 상황을 나눠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이 보인 행동, 교사가 실제 사용한 말과 행동, 주변에서 확인한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을 설명하는 문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의 적법성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과장되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발달 수준과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내부 절차와 외부 조사의 관계

학교에서는 민원 처리, 교육활동 관련 기록 확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외부 기관의 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목적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는 교육활동 중 행위가 신고된 사건에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의 의견이 곧바로 사건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문서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취하를 종용하거나 교직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교원이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기록

수업계획과 학교생활지도 규정, 해당 시점에 작성된 학급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적법하게 보관하는 영상이나 문서가 존재하는지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학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은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목적은 교육활동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학교가 통보한 내용과 수사기관의 요청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지도 행위의 법적 평가와 절차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교육활동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서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관과 제출 경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에게 자료를 전달할 필요가 있더라도 직무상 필요한 범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의 사생활 보호는 사건의 양쪽 입장과 무관하게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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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학생을 강하게 꾸짖으면 곧바로 정서적 학대인가요?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한 지적이었는지, 위협과 모욕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 판단합니다.

Q.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되면 조사가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은 법에서 정한 판단자료 중 하나이며 사건의 최종 처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와 실제 행동에 대한 확인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교사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활동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대응이 아닙니다. 당시 지도 방식이 법령에 부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학생의 안전과 권리도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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