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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시작되기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며, 증여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대상으로 하며,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증여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재산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에게 법률상 요구되는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이라면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다른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된 모든 재산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과 성격,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증여를 검토할 때에도 법 개정의 적용 여부와 지급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과 등기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에 적힌 원인만으로 실제 거래의 성격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증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대금 지급 여부와 계약 경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자금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다면 자료가 일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확인 가능한 문서와 법률상 증명해야 할 사실을 구분해야 하며,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으로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수증자가 이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유류분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부족한 유류분에 대해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상속이라면 종전의 반환 규정과 적용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는 방법만 생각하기보다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 방법은 재산의 상태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제3자에 대한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도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증여의 산입 범위와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성격과 법적 쟁점을 직접 살핍니다. 특히 이전 시점과 실제 거래 내용, 증여 상대방의 지위 등을 구분합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오래된 거래는 기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이유와 소유권 이전 자료를 차례로 확인해야 어떤 재산을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