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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손해 등을 검토하여 배상책임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실제 청구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재산상 손실과는 다른 정신적 손해를 다룹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법률이 정한 고정 위자료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자료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자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인식,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 번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실제 만남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는 책임 성립과 관련된 별도의 쟁점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위자료 액수부터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혼인생활이 어떠했는지와 문제 된 행위가 미친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득해야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혼인의 평온에 대한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가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가 제3자의 배상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므12782 판결에서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3자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급액에 재산분할 등 다른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돈의 명칭만으로 어떤 손해가 배상되었는지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혼인관계의 변화, 실제로 확인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개인적인 평가를 나누면 주장할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청구금액을 높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피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병원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경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자료와 배상책임의 범위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과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살핍니다.
위자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간단한 계산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 결과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청구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