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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팔을 잡거나 몸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강도와 목적, 교육활동에서의 필요성, 아동에게 발생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먼저 그 행동이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지도행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체벌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선고한 2021도13926 판결에서 교사가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행동을 다뤘습니다. 학생에게 율동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지도가 신체적 고통을 수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환송 후 2026년 6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모든 교사의 신체 접촉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없더라도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에 해로운 위험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붙잡는 행동과 처벌을 목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은 경위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령과 학칙의 내용, 교사의 지도 목적, 행사한 힘의 정도, 아동의 반응을 비교해야 합니다. 당시의 전후 상황을 생략하고 접촉 장면만 평가하면 법원이 검토한 기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 | 자료의 방향 |
| 지도 목적 | 교육상 필요성과 경위 | 수업기록 |
| 접촉 정도 | 부위·힘·지속시간 | 영상·관련 진술 |
| 아동의 상태 | 건강·발달·반응 | 당시 기록 |
| 지도 방식 | 법령·학칙과의 관계 | 학교 규정 |
| 사후 경과 | 이후 행동과 변화 | 생활기록·진술 |
같은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각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제지였는지, 고통을 주는 제재였는지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사라면 해당 수업의 실제 진행 내용과 학생 지도의 필요성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뒤늦게 수정하거나 학생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보호자 측에서도 자녀가 설명한 내용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동의 건강상태에 관한 기록을 확보하되, 반복적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판례에 나타난 행동과 현재 문제 된 행동이 동일한지 비교할 때에는 외형보다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원심과 대법원이 어떤 사실에 주목했는지도 확인해야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곧 형사책임의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목적과 방법을 판례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