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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뒤늦게 발견했다면, 그 재산 이전이 언제 있었는지와 언제 반환 대상으로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소멸시효의 1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시기와 등기원인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실질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또는 등기가 무효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해야 할 증여를 인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15일 판결에서 등기의 무효를 다투던 선행 소송이 끝난 뒤에야 증여가 있었고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관련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이러한 인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선행 소송이 끝나야 시효가 시작된다는 일반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 확인 대상 | 살펴볼 자료 | 구별해야 할 시점 |
| 상속개시 | 사망 관련 서류 | 피상속인 사망일 |
| 재산 이전 | 등기·계약 자료 | 실제 이전일 |
| 최초 인지 | 문자·안내·회의 기록 | 이전 사실을 안 날 |
| 증여 판단 | 판결·관련 서류 | 무상 이전을 인식한 때 |
| 반환 필요성 | 재산목록·계산자료 | 유류분 침해 인식 시점 |
표에서 같은 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도 법적 의미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처음에는 정상적인 매매라고 이해했다가 나중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변화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을 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상당한 정보를 확인하고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한다면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때 확인할 수 있었던 문서는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면 요청 내용과 답변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언제나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이 받은 재산과 고인의 채무까지 포함해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 자체를 미루면 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의사를 전달한다면 관련 증여나 유증을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실제 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의 형식과 표현에 관한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기일과 유류분권리자가 해당 증여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알게 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인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소송의 내용과 권리 행사 여부, 증여 사실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이전 경위와 선행 절차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시효의 기산점과 입증자료를 검토합니다.
등기상 명의변경을 확인한 시점만 적어두지 말고 그때 어떤 법률관계라고 이해했는지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늦게 알았다는 결론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과정입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설명과 기록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날짜를 고정하거나 가족 간 대화를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남겨둔 자료가 실제 시효 다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