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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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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고의무자라면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3.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4.신고했다가 학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신고 전후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6.신고와 법률적 책임 검토의 관계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업무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됐다면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행위에 관한 신고는 형사재판의 최종 판단과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범죄 성립을 모두 증명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의심 단계의 신고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Q.신고의무자라면 어떤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직무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교육·보육·의료 및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직무가 법정 신고의무자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업무 중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유죄 여부를 직접 판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동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서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신고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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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법률은 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 모든 증거를 갖추거나 행위자의 잘못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알게 된 사실과 추측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에게 들은 내용, 직접 목격한 행동, 기록으로 확인한 사정을 나누어 전달하면 담당 기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뜨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이지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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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사건 관계인이 누구인지 추측해 주변에 알리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는 불필요한 공개를 피하고 필요한 기관에만 전달해야 합니다.

Q.신고했다가 학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당시 의심에 근거한 신고가 곧바로 허위신고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 신고하는 행동은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후 아동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동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 사람을 지목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설명을 듣더라도 직접 확인한 것과 아이에게 전해 들은 것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이후 관계자들에게 사건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면서 아동의 일상과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신고와 법률적 책임 검토의 관계

신고 이후에는 현장 확인과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별도 절차에서 판단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범죄를 최종 판정하는 위치가 아니므로 법적 판단을 대신하려 하기보다 확인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의무와 관련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당시의 상황과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의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신고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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