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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을 업무 중 알게 된 교사나 의료인 등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확정된 뒤에만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한 취지입니다. 신고와 사실관계 조사, 유죄 판단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에 열거된 교직원, 의료인, 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직업군에 동일한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면 소속 기관과 법적 직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직군의 신고의무가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 여부와 별개로 의심되는 학대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할 때는 아동의 대략적인 위치와 위험의 내용, 언제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을 정확히 모르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신고 전 학교나 기관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느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위험을 방치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므로 신고자가 직접 범죄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법령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실을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세세하게 공유하거나 불필요하게 아동의 이름을 알리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업무상 권한이 있는 사람과 조사기관에 전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아동을 평소와 같이 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신고에 관해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정해 놓고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한 내용은 당시 표현과 질문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의심을 발견한 시각, 관찰한 행동, 연락한 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의료기록이나 학교의 출결자료는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범위에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한 말을 직접 본 사실처럼 기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신고인이 교사나 보호자라면 그 사람에게 사전에 해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동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대응 창구를 정해 법적 절차 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아동 보호와 신고자의 비밀 유지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자료의 전달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기관 내부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기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시행 시점과 담당자를 남겨 두세요. 기관의 대응에 관한 기록을 신고 여부와 같은 문서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필요한 조사를 시작하는 통로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신고 경위와 기록의 법적 의미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을 살핍니다. 신고자와 아동 모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