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0b388c275d5317ae196d6f78a4143daa_1792657240_3816.png
목차
1.유류분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다른 가족이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요?
3.내용증명만 보내도 청구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4.상속재산 목록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5.실제 준비할 날짜와 자료

유류분 청구에는 법률이 정한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상속이 시작된 날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단순히 고인이 사망한 날짜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유류분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개시와 증여·유증의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했는지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가족이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요?

증여나 유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인식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대화나 재산 관련 안내문, 등기자료 등을 언제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과 직접 문서를 확인한 시점을 구분하면 인식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관련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에서는 누구의 기억이 더 정확한지보다 당시 전달된 내용과 자료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0b388c275d5317ae196d6f78a4143daa_1792657241_3802.png
Q.내용증명만 보내도 청구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도 법률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나누자는 일반적인 요구와 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에 대한 청구 의사가 드러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서의 내용과 도달 여부, 실제 행사한 권리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외의 방식으로 연락했다면 당시 어떤 요구를 전달했는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보다 실제 의사표시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b388c275d5317ae196d6f78a4143daa_1792657242_0628.png
Q.상속재산 목록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 내역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소멸시효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임의로 만들어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파악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제도와 관련된 분쟁에서 재산조사가 오래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법정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 법률상 권리행사 방법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0b388c275d5317ae196d6f78a4143daa_1792657242_7018.png
실제 준비할 날짜와 자료

상속개시일,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경위, 관련 서류를 확인한 날짜, 상대방에게 청구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제기되었을 때도 중요한 검토자료가 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권 행사와 시효 관련 쟁점을 살펴봅니다. 재산의 종류보다 기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적절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시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시점과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한 시점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b388c275d5317ae196d6f78a4143daa_1792657243_0193.png
#유류분제도#유류분청구기간#유류분소멸시효#민법1117조#유류분내용증명#상속소송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