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아동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응급조치와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내려지는 임시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아동의 안전과 관련되지만 조치를 내리는 주체와 법적 요건, 내용은 다릅니다.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학대 위험이 있는지가 보호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릅니다.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현장 보호조치이며, 긴급임시조치는 제13조에 따라 재학대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로부터의 격리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임시조치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조치 대상과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는 판사가 조사와 심리의 원활한 진행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거로부터의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친권 행사 제한 등도 법률상 조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고된 모든 사건에서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어떠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결정문에 기재된 조치의 대상과 범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행동까지 모두 금지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 절차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는가 | 주된 목적 |
| 응급조치 | 경찰·전담공무원 | 현장의 아동 보호 |
|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 | 긴급한 재학대 방지 |
| 임시조치 | 법원 판사의 결정 | 조사·심리와 아동 보호 |
| 피해아동보호명령 | 가정법원의 결정 | 피해아동 보호의 유지 |
| 형사재판 | 법원의 유무죄 판단 | 형사책임의 판단 |
이 표에서 형사재판은 보호조치와 목적이 다릅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도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법률상 요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명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 경우에는 직접 방문뿐 아니라 연락 방식에 대해서도 법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건강이나 생활에 관한 긴급한 정보가 필요하더라도 허용되는 전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피해아동이나 주변 사람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를 준수하는 문제와 형사사건에 관한 주장을 준비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임시조치의 법적 근거와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법률에서 정한 불복 또는 변경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와 아동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정을 무시한 채 보호자에게 불편하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행위 내용을 설명할 자료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는 일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른 만큼 각각 어떤 사실이 문제 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호명령과 수사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학대 사건에 대응한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조치의 범위, 준수해야 할 사항, 형사상 쟁점을 구분해 방향을 살핍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위험을 줄이려는 절차이며, 형사재판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두 과정의 차이를 이해해야 조치 내용을 지키면서 자신의 입장도 적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