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유류분소송의 증여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고 빌려준 돈이라면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좌이체라도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이루어진 가족 간 금전거래는 계약서가 없거나 송금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송금 사실과 증여 여부를 구분하고, 실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이전한 뒤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계약이 성립했는지는 문서의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반환 약정과 관련 정황이 확인된다면 대여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에서는 돈이 이동한 날짜와 보내고 받은 사람, 이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내역만으로 돈을 이전한 법적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라고 주장한다면 반환 약정이나 실제 상환 내역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당시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금전거래가 반복되었다면 각 송금이 같은 목적이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하나의 증여로 묶거나 반대로 전부 대여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돈을 빌려주었고 상속개시 당시에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대여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증여재산인지와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채권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가 특별수익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는지와 변제되었는지, 반환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라면 그 평가에 관한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성격을 입증하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 반환에 관한 연락기록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는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후에 거래의 명칭만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금전을 받은 사람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족 간 자금거래와 관련 증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재산으로 산입할 부분과 대여금채권으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송금이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약정의 존재와 실제 거래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은 대여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반환이 이루어진 이유와 전체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는 송금액이 확인되더라도 법률상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충분히 정리해야 유류분 계산에서도 재산을 잘못 분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