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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는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교사나 돌봄 종사자 등의 행동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갈등이 모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외에도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지도하거나 돌보는 과정에서도 법률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보호자 지위가 필요한지, 어떤 금지행위가 적용되는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는 관련 교육법령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지도행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할 부분 | 법적 검토 방향 |
| 수업 중 신체 접촉 | 목적과 강도, 필요성 | 신체적 학대 여부 |
| 학생에 대한 질책 | 발언 내용과 맥락 | 정서적 학대 여부 |
| 돌봄 과정의 관리 소홀 | 감독의무와 위험 상황 | 방임 여부 |
| 교육활동 중 제재 | 적용 교육법령과 방식 | 정당한 지도 여부 |
이 표의 각 상황은 학대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검토할 쟁점을 구분한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아동의 연령, 당시 위험 상황, 행동이 지속된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를 보호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신체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필요한 범위를 넘는 힘을 사용했는지, 다른 방법이 가능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수업일지나 생활지도 기록, 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자료 등은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작성한 시점과 작성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뒤 작성된 문서는 당시의 기억과 다른 자료를 참고해 만든 내용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함께 근무한 사람의 설명도 참고할 수 있지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억하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사건이 확인되는 동안 업무 조정이나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조치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구체적인 금지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기관 내부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상황과 기관의 조치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유형의 사건을 다룬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혐의와 자료를 직접 살핍니다.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실제 지도행위의 경위와 법률상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항의나 신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유죄의 근거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당하다고 믿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교육법령과 실제 행동의 내용, 당시 필요성 등을 토대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는 교사의 의도와 실제 지도 방식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의 교육방식 전체를 변호하기보다 문제가 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