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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작성되는 진술조서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된 사실과 실제 있었던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는 설명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실제 조사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행동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행동의 경위와 법적인 평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동의 내용과 발생 당시 환경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로 접촉했고 어느 정도의 힘이 사용되었는지, 당시 아동에게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언어적 행동이 문제라면 실제 사용한 표현을 가능한 범위에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를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자나 일정, 관계기관에서 받은 안내문 등이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억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는 작성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조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자신의 설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거나,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받아들이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다른 자료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과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아동에게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사건에 관해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아동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를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과 법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