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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구하는 위자료와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목적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두 금액을 같은 계산표에 넣으면 실제 청구 범위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의해 해당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당사자들의 협력 정도 등을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하는 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상간 상대방의 재산을 결혼생활 중 함께 모았다는 이유로 분할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대방과 위자료의 상대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청구 취지 | 정신적 손해 배상 | 공동재산 청산 |
| 주요 상대방 | 책임 있는 제3자 등 |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 |
| 판단 자료 | 부정행위·침해 경위 | 재산·기여도 자료 |
| 이혼과 관계 | 이혼 없이도 검토 가능 | 이혼을 전제로 함 |
상간녀위자료금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더라도 부부 재산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이유로 그 사람의 몫을 모두 없애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 청구를 하고 있는지 이름을 붙여 놓으면 자료가 덜 혼동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을 해소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책임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도 별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외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위자료와 상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양육 책임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의 비율과 위자료의 인정 범위는 서로 영향을 주는 공식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서 큰 금액을 받았다는 소문을 근거로 다른 항목을 줄이거나 늘리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판결 또는 합의서에 적힌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와 부부 명의의 자산·채무 자료를 다른 폴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문서에 작성일과 관련 쟁점을 적어두면 동일한 자료를 어느 청구에 활용할지 검토하기 좋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자료를 얻겠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문제된다면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사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보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상간소송에서는 그 재산의 명의보다 부정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혼에 관한 청구와 제3자 손해배상을 직접 구분해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숫자가 비슷하게 보여도 돈을 요구하는 법적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의 종류를 가른 다음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