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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두 가지 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해당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효입니다. 두 규정을 모두 1년이라는 이유로 같은 제도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증여가 계산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된 뒤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기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년과 상속개시 후 청구권의 1년은 출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제삼자가 받은 증여와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의 관계에 관해 별도의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재산 이전이라도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계약의 날짜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아 얻은 이익을 의미하지만 모든 생활지원금이 당연히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목적과 규모,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오래전에 재산을 넘겼다면 증여 당시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의 인식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증여 당시 남은 재산의 규모와 장래 재산 증가에 대한 예견까지 관련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그때의 재산관계를 보여주는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전 시기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현금의 이전이라면 적법하게 확보한 거래기록을 바탕으로 지급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과 채무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재산만 보고 전체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하면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세만으로 과거 증여 당시의 인식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지위와 민법 제1114조의 요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관련 법리를 살펴야 합니다. 모든 생전 증여를 동일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증여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당사자 쌍방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 산입 가능성과 반환청구권 행사 여부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 시점과 수증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확인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어떤 재산이 산입 대상인지, 반환청구는 언제 행사해야 하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증여가 오래되었다는 주장만 듣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모든 과거 증여를 청구금액에 더해서도 안 됩니다. 수증자와 거래 경위부터 구분해야 유류분 계산과 시효 판단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