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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억울함을 설명하는 문장부터 작성하기보다 문제 된 날짜와 행동, 당시의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실제 적용된 혐의와 조사 주체를 확인하면 이후 대응에서 빠뜨릴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만 목적과 권한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경찰 수사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에게 연락한 사람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요구를 같은 성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사후에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돌봄이나 지도 방식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특정한 날의 행동을 증명하는 자료와는 다릅니다. 평소 아이와 관계가 좋았다는 설명만으로 신고된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새로운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 계기까지 기록하면 나중에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돌봄일지나 기관 보고서,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와 영상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사실과 다른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보관과 제출 방법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상담 내용이나 다른 아동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의로 주변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상담은 법적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보호 또는 조사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판단도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용 중인 보호조치가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근금지나 분리 등의 조치가 있다면 현재 제한되는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작성한 메모도 시간과 작성자를 구분해 보관하면 좋습니다. 뒤늦게 기억을 보충한 부분이 있다면 처음 기록에 덧붙여 변경 이유를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을 위해 정리한 개인 메모 자체가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되었다고 알려진 행동과 발생 시점을 구분합니다. 둘째, 실제로 직접 본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요청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면 상담에서 질문할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아이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함께 있던 사람에게 말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권리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에서 혐의와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보호를 위한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의 차이를 살펴보고, 실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담 준비의 목표는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은 확인됐고 어느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분이 조사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