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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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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직접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2.원장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면 신고를 마친 건가요?
3.신고 전에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4.신고했다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되나요?
5.교직원 상담의 주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교사나 보육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한다면 개인적으로 상담만 받아보고 판단을 미루기보다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상담은 법률상 신고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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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접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범죄를 의심하게 되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일정한 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에게 이러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이나 확정적인 증거만을 신고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인하지 않은 말을 사실로 바꾸어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관찰한 상태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학대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구분해 신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원장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면 신고를 마친 건가요?

내부 보고만으로 법률상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신고를 규정합니다. 기관 내부 절차가 별도로 있더라도 실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관리자와 신고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하다 보면 필요한 보호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이 있다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고 아동의 위치와 상태를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Q.신고 전에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반복적인 질문이나 유도 질문은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한 내용은 가능한 한 원래 표현을 기억해 두되,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도록 강요하거나 답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종사자의 역할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학대상담 과정에서도 개별 교사가 수사기관처럼 사실관계를 심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신고했다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되나요?

학대 여부가 나중에 다르게 판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신고가 곧바로 위법한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꾸며 신고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관찰 내용에 기초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원내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신고자를 찾아내거나 아이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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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상담의 주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신고와 관련된 내부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작성 시점을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아동의 신상이나 신고자 정보가 넓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 전달은 기관의 적법한 업무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신고를 두고 다른 직원과 의견이 갈리더라도 각자의 기억을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목격한 내용과 나중에 들은 내용을 분리하면 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아이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 수업이나 돌봄이 안전하게 이어질 방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별개로 교직원 본인이 학대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실제 행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학대를 발견한 신고의무자와 본인의 행동이 문제 된 당사자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지위와 혐의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를 섞지 않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한다면 상담이 필요한 순간과 신고해야 하는 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심 사정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이후의 사실 확인은 정해진 기관의 절차에 맡기는 것이 아이와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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