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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제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나 긴급한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인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도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학생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지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긴급 상황을 끝낼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합니다. 학생을 오래 붙잡아 두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제지 당시 위험과 지속 시간, 실제 사용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 목적만 내세워 모든 행동이 정당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법에 따른 보호 목적의 제지 등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지도행위가 법령과 고시, 학칙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면책 규정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는 지도 방식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어떤 안내가 이루어졌고 학교장이 언제 보고받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했다는 설명만으로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 모두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는 수업일지와 학칙, 당시 보고 기록 등을 정리할 수 있고, 보호자는 아이가 처음 이야기한 내용과 상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영상이나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배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권한과 공개할 권한은 같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치 역시 필요합니다.
| 쟁점 | 살펴볼 내용 | 참고 자료 |
| 위험의 존재 | 누구에게 어떤 위해가 있었나 | 당시 관찰 기록 |
| 지도 권한 | 법령·학칙 근거 | 학교 규정 |
| 제지 방식 | 강도·시간·필요 범위 | 영상·보고서 |
| 사후 대응 | 보고·보호자 안내 | 연락·조치 기록 |
표는 교원 생활지도의 적법성을 점검할 항목입니다. 실제로 위험이 있었는지와 사용한 제지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 일부만으로 당시 상황 전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당시의 긴급 위험과 사후 기록은 서로 다른 시점에 형성됩니다. 보고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면 어떤 사실을 직접 기억해 적었고 어떤 사실을 다른 교직원에게 전달받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학교의 내부 확인과 외부 조사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형사책임이나 취업제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 적용 법률, 별도로 내려진 조치가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내부 절차와 형사수사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사건이 교육활동 중 발생했다고 주장된다면 정당한 지도 범위와 아동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교육활동 자료와 혐의 내용을 직접 살피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쟁점을 정리합니다. 학생을 보호하는 일과 교사의 정당한 권한을 확인하는 일 모두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