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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생활이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률상 이혼 여부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인 상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한 상태 이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탄은 단순히 관계가 나쁘거나 잠시 따로 살고 있는 상황과 다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제로 더는 존재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는 날짜만으로 부정행위의 법적 평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별거를 시작했고 그 전후에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때문에 별거를 시작한 상황과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 다른 사람을 만난 상황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일이 먼저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연락 기록과 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다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했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언제나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일방적인 설명이나 가족 사이의 평가만으로 혼인생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 시점과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이혼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아직 이혼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파탄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혼 준비 날짜만 살피기보다 실제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직접 알았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도 나누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는 특정 사진 한 장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별거 전후의 연락 내용과 생활관계를 나타내는 기록 등을 적법한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에게 유리한 말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확인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와 관련된 사정이 실제로 사건에 포함된다면 그 부분도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다루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관계에 관해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이혼·상간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와 별거의 선후관계를 검토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기록을 직접 살피면서 법률상 파탄의 의미와 단순한 부부갈등을 구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인 상태가 문제 되므로 별거 이유와 관계의 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한 시점과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별거 사실 하나가 전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 전후에 부부가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일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