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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부족액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와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생전증여와 유언에 의한 유증이 함께 있다면 법에서 정한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과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구두로 전한 희망이 언제나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가 발견되었다면 작성 경위와 형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과 유효한 유언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주장은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둘을 섞어 설명하면 어떤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었는지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유증을 분리한 목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를 규정합니다. 즉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에게 곧바로 부족액 전부를 요구하기 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 수증자가 있을 때에는 각자의 책임 범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는 개정 민법에 따른 금전 보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반환 방식과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순서에 관한 조항과 반환 수단에 관한 조항을 같은 내용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산입할 생전증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인에게 이미 돌아간 재산이나 특별수익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부족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증자가 여러 명이고 한 사람에게 생전증여와 유증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항목을 별도로 기재하세요. 증여 시점과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르며, 두 재산을 합쳐 같은 원인으로 정리하면 책임 순서를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기록도 이전 원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과 작성일, 증인이나 공증 등 절차에 관한 서류가 있다면 상태를 바꾸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유언집행 과정에서 작성된 목록과 실제 이전된 재산에 관한 자료도 별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에 대한 가족의 해석과 문서에 실제 적힌 내용을 구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된다면 실제 효력이 있는 문서가 어느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성립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이 유류분권리까지 정리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유언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류분상속 관련 소멸시효는 유언의 해석을 놓고 협의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의 내용과 재산 이전 경위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상대방별 쟁점을 정리합니다. 유언이 불공평하다는 감정과 법률상 부족액을 구하는 계산은 다릅니다.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면 반환 순서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