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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다른 가족이나 제3자에게 건넨 돈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전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했는지, 실제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 가운데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3자 증여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받은 모든 생활비나 지원금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 목적과 규모, 가족관계 및 실제 생활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금전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성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민법 제1114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산정 대상으로 삼고,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손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일반적인 제3자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법적 지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시점만 살펴보고 청구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도 성급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사자의 지위와 증여 당시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어느 범위까지 계산 대상에 포함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이름이 결혼자금 또는 주거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특별수익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규모와 경위, 피상속인의 재산상황 및 상속인 사이의 형평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대여관계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존재뿐 아니라 상환약정과 실제 거래 내용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단순한 입금내역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체한 사람과 받은 사람, 지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보한 금융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그 돈의 법률상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이 다른 계좌를 거쳐 이동했다면 그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가족의 금융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확보하는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유류분청구에서 증여 내역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자료 제출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증여 금액을 임의로 보충하기보다 현재 입증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금전이 이전된 날짜와 송금인·수령인,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는 설명을 구분해 적어두면 좋습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면 같은 종류의 지급인지 서로 다른 목적의 지급인지도 나누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성격과 자료의 관련성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 증여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분리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생전 지원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재산이었고 어떤 목적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실제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